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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길라잡이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변 수정ㆍ보완
‘04년 최초로 수립한(‘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 (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절차

  •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전년도 12월)

    각 부처는 중기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해당년도 1월)

  • 공청회 ㆍ토론회 등 개최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부처ㆍ지자체ㆍ민간전문가 의견수렴
  •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회 제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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