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서비스를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 반대말은 수직규제로, 수직규제체계는 기존의 영역/업종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 내에서 물리적 하드웨어로서 전송수단(예: 지상파, 케이블)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직적 규제는 디지털 융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송수단이 등장하는 환경에서 유효한 규제 방법이 아니다. 이에 따라 EU등 선진국들은 수직적 규제를 타파하되 전송과 콘텐츠를 수평적으로 분리하여 전송사업자는 일반인가제에 따라 통보만으로 새로운 전송서비스 시장진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콘텐츠사업자는 별도의 진입규제 및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송수단에 상관없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느 전송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산업구조는 방송통신의 융합하에 콘텐츠사업, 전송사업으로 이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