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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양도세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는 KOSPI200 선물ㆍ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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