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관리(대상)종목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해 주권의 상장 또는 등록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한다.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운영주체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이 지정한다. 관리종목은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가운데에서 지정한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