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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협약

리스본협약(리스본조약)은 EU가 마련한 조약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2005년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유럽연합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조약이다.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간소 헌법의 성격을 띤다.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기존 유럽연합헌법 초안의 헌법적 내용들은 일부 삭제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 대신 임기 2년 6개월의 유럽연합 대통령직을 신설했으며,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직도 신설했다. 또한 자발적인 탈퇴 조항을 담고 있어 공동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고하고 동의를 얻으면 결별할 수도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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