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을 갖추어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합니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어 직접 원화를 운용할 수 있게 돼, 글로벌 투자자는 현지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 편하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외국기관 간 야간시간에도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RFI 신규 등록 및 보고 절차가 완화되고, 불필요한 신고 및 법적 부담을 간소화하여 외환 거래의 절차적 부담이 경감 됩니다.
국제 표준인 LEI를 중심으로 개인 식별 체계가 전환되고 실명 확인 요건이 완화되어, 외국인의 계좌 개설에 수반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거 펀드별로 결제 계좌 개설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제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계좌를 개설ㆍ관리할 수 있게 돼 절차적 부담이 대폭 감소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해외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허용함으로써,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손쉽게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선진 배당절차와 영문 공시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획득이 쉬워지고, 한국물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소 상장이 확대되어 투자 편의성이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