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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 1편 경제의 역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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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7.12.31) R&D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 중소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기술 40~50% - 중견기업, 대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20~30%, 국가전략기술 30~40%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 국가전략기술 : 대·중견 15%, 중소 25%, 추가 10% ● 중소기업 졸업 유계기간 확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 3년 →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 ① 강버상속공제 적용 확대 -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한도(가업영위기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개정) 중소·중견기업 전체 : 밸류업·스케일업 10~20년 600억원, 20~30년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 기업발전특구 한도없음 ②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20% 할증평가 - (개정) 폐지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 일부를 분리과세 ① 법인세 세액공제 ('25.1.1~'27.12.31 3년간)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공제대상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공제율) 5%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26.1.1~'28.12.31)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대상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공제율)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 현행 주식 등 양돗소득세 체계 유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 국내추자형 신설 (현행) 일반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개정안) 일반투자형 : 납입한도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개정안) 국내투자형 : 납입한도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 1000만원(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허용(비과세없이 14%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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