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x 3시간 x 20일 x 12개월 = 720만원 이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햐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만 600만원 x 15% = △90만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