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제과-631
회신일자 : 2017.12.04.
조회 수 아이콘276
질문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승강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안)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2안)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사실관계
A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 및 헬스장, 승강기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한편,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들로부터도 관련 이용료를 받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