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문서번호 : 재산세제과-191
회신일자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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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 (상증령§15⑤)
<제1안> 보유한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
<제2안> 영업활동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
사실관계
□ (지배구조) 질의자는 쟁점법인의 주식 30.05%를 보유한 대표이사
ㅇ 쟁점법인은 ➊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➋甲법인과 乙법인의 주식을 각각 32.76%, 100% 보유중
□ (甲법인) 甲법인은 쟁점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甲법인의 주요 매출품목인 장비를 사용하는데 활용하거나 외부 판매중
□ (乙법인) 乙법인은 쟁점법인 생산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고, 해외 영업활동 수행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