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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 조세정책과-434 회신일자 : 2025.03.13.
조회 수 아이콘27,729

질문요지

◇ (질의) 부모 공동 소유 주택을 모 사망 및 부 사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국외 대학원 수학과 소득세를 납부하는 해외근무를 하였고 그 후 국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해외관광을 한 경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동거하는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09. 5월 부모 공동으로 A주택 취득(각각 1/2지분) □ ’22. 2월 母의 사망으로 A주택(母 지분)은 법정비율로 상속(父 : 자녀1 : 자녀2 = 1.5 : 1 : 1) □ ’24. 2월 父의 사망으로 A주택(父 지분)은 법정비율로 상속(자녀1 : 자녀2 = 1 : 1) □ 자녀1(질의인)이 父․母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 - ’96.11월~’99.1월 : 군입대(징집) - ’02.10월~’04.8월 : 국외대학원 - ’05년~’20년 : 해외근무, 해외주재원, 해외여행 등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해외근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될 수 있으나, 국외대학원 취학 등은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고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9조
  • 담당부서세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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