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 소득구분 및 청산손실 발생시 타 양도소득과 상계가능 여부
문서번호 : 금융세제과-55
회신일자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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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질의1)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이하 ‘해외ETF’)를 양도할 때 해외ETF의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지 여부
ㅇ (제1안) 설립형태에 따라 소득의 종류 구분
ㅇ (제2안) 설립형태 구분없이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이거나, 해외ETF가 투자회사형이어서 해외ETF의 양도차익이 주식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외ETF가 청산되어 그 투자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따라 투자금액 대비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손실을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제1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ㅇ (제2안) 다른 주식등의 양도소득과 통산 불가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2년 2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B" ETF 종목 7만주를 매수함
□ ’22년 2월말, "B" ETF의 자산운용사 이사회는 "B" ETF를 청산(’22년 3월 18일) 및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
ㅇ ’22년 3월초, 거주자 A는 거래정지(’22년 3월 11일) 전 2만 5천주를 자진 매도하였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함
ㅇ ’22년 3월 18일, "B" ETF 자산운용사 이사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B" ETF가 청산됨으로써 거주자 A는 잔고주수 4만 5천주에 대해 펀드 청산가치 명목의 유상소각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추가 발생함
회신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역외ETF”)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해당 역외ETF가 회사 형태인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외 ETF가 회사 형태인지 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방식,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내용,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