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X바카] 2026 세제개편안 - 가업상속공제 개편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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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X바카] 2026 세제개편안 - 가업상속공제 개편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업을 일찍 떠맡게 괸 김장남...
김장남 : 아버지... 제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래... 일단 세무사와 상담해보자
(세무사 사무실)
세무사 : 일단 확인하셔야할 부분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는...!
김장남 :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었다고요? 아버지 사업은 27년 밖에 안됐는데...
전문 기술, 노하우의 승계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10→30년) 및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요건(5→10년)을 상향
세무사 : 그렇지 않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20년 이상 경영을 하셨기에 부족한 기간만큼 대표님이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기간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부족기간(30년-피상속인 경영기간) 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가 가능
김장남 :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업종 전환은요?
김장남 : 아버지도 경영하신지 오래 되었다보니 시장 흐름에 맞게 업종 전환을 준비하셨다고는 들었는데...
세무사 : 업종 전환 제한은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둔 것이라 전대표님께서 준비해오신 내용이라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 물론 이번에 공제대상 업종도 변경되었다 보니 확인해봐야겠지만... 아! 다행히 전대표님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을 받으셨기에 업종은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장남 : 아버지...
①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② 사업상속공제 공제 수준은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김장남 : 아버지가 준비해오신 덕분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저도 이제부터 제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