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한눈에 보는 정책

외환·자본시장 개혁 | 한 눈에 보는 정책

외환·자본시장 개혁외환·자본시장 개혁

Q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중개사의 호가를 해외 전자화면에서 보고 거래할 수 있나요?
A

아직은 아닙니다.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되, 국내 중개사와 글로벌 외환중개 플랫폼간 업무제휴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해외 RFI가 해외 화면에서 국내 원화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RFI가 해외에서 자체 e-FX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원화거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RFI는 자체 SDP(Single Dealer Platform) 등 e-FX 플랫폼을 해외에서 운영하여 고객과의 원화거래에 활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반드시 한국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SDP(Single Dealer Platform): 한 개의 금융기관이 자기 고객에게 직접 환율을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하도록 만든 전자거래 플랫폼

대고객 거래에 e-FX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국내 e-business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특정 유형의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e-FX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간 외환거래와 마찬가지로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기관을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Q 2026년 8월 마련된 e-FX 가이드라인은 해외 RFI에도 적용되나요?
A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마련된 e-FX 가이드라인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적 외환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RFI와 같이 해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TWAP은 누가 산출하나요?
A

TWAP은 현물환 실제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현재 원/달러 현물환을 중개하는 서울외국환중개(SMB)와 한국자금중개(KMB)가 산출합니다.

Q 기존 MAR 대신 도입되는 TWAP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TWAP은 매 정시를 기준으로 전 2분 30초부터 후 2분 30초까지 총 5분간 이루어진 원/달러 현물환 거래를 이용해 산출하며, 한국 시각 기준 16시 TWAP을 기존 MAR를 대체하는 공식 매매기준율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정부의 DF 거래 활성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정부는 NDF거래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DF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NDF와 DF시장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DF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높여 시장참가자가 거래 목적과 편의에 따라 NDF와 DF 중 적합한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24시간 원/달러 거래에서 거래일(Trade Date)은 언제 변경되나요?
A

글로벌 외환시장 관행에 맞춰 뉴욕시장 마감시점인 뉴욕시간 오후 5시, 한국시간 오전 6시(美 서머타임 기준)를 기준으로 거래일이 변경됩니다.

Q 역외 원화결제망에서 야간에 원화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통합원화계좌의 원화잔액이 부족한 경우 직접참가기관이 제공하는 OD 또는 역외 기관간 원화차입을 통해 부족자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Q BOK-Wire International에서도 CLS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CLS는 기존 BOK-Wire+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BOK-Wire+를 통해 CLS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한은망인 BoK-Wire+와 새로 개설되는 BOK-Wire International간 자금 이체가 가능함)

Q RFI-K가 BOK-Wire International에 직접 접속하나요?
A

아닙니다. BOK-Wire International에 직접 접속하는 기관은 국내 직접참가기관이며, RFI-K는 해당 직접참가기관에 개설한 통합원화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망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