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재경부 팩트룸 진행을 맡은 온라인 대변인 박수민 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서민 유리 지갑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특혜는 늘렸다, 부동산 세제 강화한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룸 2화에서는 이 복잡한 세제개편안의 포장을 뜯고 진짜 팩트만 가려보겠습니다. 세제를 총괄하는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 “안녕하십니까?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입니다. 세금은 민생의 기초이자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입니다. 국민의 시선에서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안녕하십니까?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입니다. 부동산 세제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투명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그러면 우선 가장 뜨거운 비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쪽에서는 서민 지원 생색만 내고 국내 생산 세액공제와 같은 대기업 특혜 위주의 개편 아니냐는 그런 싸늘한 시선도 있습니다. 진짜 팩트는 무엇입니까?”]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 “아주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단언컨대 서민 자립을 돕는 민생 세제와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세제의 명확한 선순환을 이끌어낼 개편안입니다. 먼저 민생 지원 측면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 장려 세제의 소득 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약 9% 인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는 2,600만원, 불이 가구는 3,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원 미만으로 대폭 넓혔고,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6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약 73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높은 세액공제율인 17%를 적용하도록 하여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배달 라이더 등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청년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 ISA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서민 지원 정책을 개편안에 마련하였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서민 지원책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만, 기업 투자 세제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린다는 우려, 사실 여전하지 않습니까?”]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과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경제 안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의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국내 생산 세액공제는 녹색 전환과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생존 생태계를 국내에 묶어두는 생존 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등 6대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 판매량에 맞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되 지방은 수도권의 최대 1.5배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 주도 성장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더 확대합니다. 지방 창업과 청년의 신산업 창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율을 높여 초기 창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즉시 세제혜택이 사라져 성장을 회피하던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깨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3년간 일정 수준 혜택이 유지되는 점감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 이자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다음은 부동산세로 가보겠습니다. 김건영 국장님,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두고 시장이 술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했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일정가액이상의 주택이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렇게 세금이 올라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이번 개편의 목표는 과세 정상화 입니다.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개편합니다. 또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확립을 위해 대다수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가액 이상이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그렇다면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세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데요. 1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 반발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거주하시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45억 원 까지는 사실상 세액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5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시가 30억 원 이하 거주용 1주택도 세액이 완화되고 시가 40억 원까지도 세액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그렇군요.”]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시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이는 그간의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취지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기적으로 배제하되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최대 10년, 80% 공제를 적용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양도소득세를 줄여드리겠습니다. 한편,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2027년에는 지금처럼 한도 없이 적용하고,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뭐 제 주변에도 취학이나 직장 문제 같은 여러 사정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도 모두 비거주 주택으로 본다면 억울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취학,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고려하여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와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 이전일 기준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 한정하며, 거주로 인정한 기간은 최장 3년 한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확실히 종료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편안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발표로 시장에서는 결국 또 정부 정책이 바뀔 거다, 이런 신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이번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지난번 중과 유예 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정상화됨에 따라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 수준을 유지하면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와 양도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대국민 토론회 그리고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정부는 이를 반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당시와 달리 보유세 정상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 분들에게 매도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하는 것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그럼 이번에는 상속세와 비과세 감면 정비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영 국장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그만큼 또 가업상속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철 국장님, 하이브리드차 계소세 감면은 종료가 되고 또 전기차의 혜택은 축소되고 이거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가업상속 위축에 대한 우려는 오해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가업상속공제의 본래 취지인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정상화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 수준은 계속 확대된 반면, 공제 요건이나 사후 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무늬만 가업인 사례를 제외하고 적합한 지원 대상은 선별하여 적극 지원하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법률에 신설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가업 해당여부, 즉 공제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창고업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명문장수 기업에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제도 취지에 맞는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공제수준을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사업승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 승계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고용을 뒷받침해 보다 많은 백년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 “친환경차 세제 혜택 조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실효성 낮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세제도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세 구조 조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가면은 2009년 도입되어 하이브리드차 보급에 충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제는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개별 소비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정부의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 이라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공급망, 연구개발 등 국내 친환경차 생태계 육성에 더 효과적인 맞춤형 재정지원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돌리는 것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저소득 면세자분들께도 혜택을 드리기 위한 취지의 개편입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오늘 팩트룸 2화에서는 서민 EITC 확대부터 부동산 실거주 중심 세제, 그리고 뼈를 깎는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팩트를 두 국장님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 : “세제개편안에 담긴 모든 숫자는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세금 고민 없이 투자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화려한 지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온기가 돌도록 법안 시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 “대다수에 해당하는 거주용 1주택 실수요자는 든든하게 보호하면서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세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민 온라인 대변인 : “네, 나라 곳간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기업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저희 팩트 룸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정책 현장에 전달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